의협, 2일 이필수 회장 강력한 자정노력 발표 예정
환자 신체 및 민감정보 유출 등 국민 피해 우려 설득
병협, 국회 설득 이외 별다른 대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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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만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향후 대응 카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협과 국회 설득 이외 별다른 대안이 없는 병협 간의 대응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회시민단체와 국회 여야 의원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수술실 내부 직원에 의한 공익제보와 불법적 의료행위 내부감시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동료의 시선이 가장 안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이사는 또,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환자의 신체 노출 등 인권침해 문제와 CCTV 영상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 결과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면허관리원 추진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및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완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의료계의 대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국회 여야 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료계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대안이 거부 당하면서 의료계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대국민·대국회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의협은 2일 이필수 회장이 직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대리수술 자정 강화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대국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최근 척추전문병원 인천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즉각 대검찰청에 관련자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의협으로서는 이번 사안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맞물려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수술 및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 회원들에 대한 면허관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대국민, 대국회 설득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환자단체 및 사회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논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계는 사실상 국회와 환자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경희대학교병원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수술실은 의사 이외 마취과 의사 및 간호사 등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부정 의료행위나 성범죄 발생이 어렵다며 극소수의 의료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중요하고 위험성 높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의 전체 과정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 당할 경우 의사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특히 생명과 직결된 응급수술이 빈번한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을 더욱 하락시켜 생명유지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제공체계가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의료제도의 실패는 소수 환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감당해야 하며, 의료제도의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의 인권도 같이 배려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상 수술실 출입자의 입퇴실 정보 작성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며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적절한 개선안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국회 복지위 위원들은 오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공감하지 않았다.

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정리된 의견은 없다"면서 "병원계 기류는 수술실 내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의견들이 없다"며 "국회를 설득하는 것과 최소 대리수술자 및 영업사원 수술실 출입을 감독하는 장치 마련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인 것 같다. 병원장들의 의견도 별로 없다"고 의협과 다르게 소극적인 병협 대응 현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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