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의료계 우려 및 의견 지속적으로 의견 전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된 가운데, 의협이 법사위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이번 법사위 결정에 대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존중한다며, 의협은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했다"며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돼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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