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정부 비급여 관리·통제 정책 즉각 중단 촉구
5월 4일 의협·병협·치협·한의협 중앙회장들 공동성명 발표 예정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공개 및 설명의무화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공개 및 설명의무화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공개와 설명 의무화에 대해 일제히 성토하면서,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45조의 2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설명의무, 공개의무, 보고의무까지 강제화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해 개인의 민감한 진료내역까지도 영수증 서식에 포함해 제공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616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제화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과 의료장비, 여건에 따라 비용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단순히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미의 혼란만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역시,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해 심사와 삭감 등 실손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의료인과의 전문적 논의나 의료 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을 졸속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과 국민을 분열 시키는 정책 집행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책을 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 하듯 폄하, 왜곡해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개시도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지역 의사회 및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공동성명에 이어 5월 4일 의료단체 중앙회 차원의 공동성명도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 중앙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강제화를 저지하는 공동대응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런 범의료계 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가 어떤 대응 방안은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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