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CCTV 설치법안 두고 세부내용 조율
공공의료기관 먼저 의무화? "공공의료 기피 더 늘어"
내부설치는 '자율화' 의견 많아, 정부에 인센티브 방안 촉구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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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수술실 입구 설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술실 내부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화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었다.

최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는 '환자보호 3법'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담겼다.

이날 여야는 수술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에는 대부분 의견을 모았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1842개 의료기관(병원급 1209개소, 의원급 633개소) 중 60.8%가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설치 목적은 출입자 관리 및 시설안전을 위한 것으로 다수 응답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조사기관 중 14%였다. 구체적인 수술부위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얼굴 또는 개략적인 수술환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치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여야 모두 의견 모은 '수술실 입구 설치'

복지부 "내부는 자율설치하고 법적 근거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60% 정도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60%를 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의무화해도 되지 않느냐"라며 "내부 설치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이 꽤 있다. 그간 환자단체에서 많이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어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부정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출입시 지문 인식 등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는 정부에서 제시한 절충안과도 일부 일치한다. 정부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취지는 공감하고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한다"면서도 "한꺼번에 의무화했을 때 부작용과 갈등이 있고, 대상자도 워낙 많다"고 우려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공감한 방향은 '공공의료기관 설치 의무화, 민간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자율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입구 설치'다. 여기에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의견도 함께 추가됐다.

'공공의료기관 먼저 설치' 방안 두고 찬반 갈려

신현영 "공공병원, 기피과 의사 더 줄어든다" 우려

정부 측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 의무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선 여당에서 찬반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율로 시행하기 위해선 국공립병원을 의무화해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민간에게 강요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 출신인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입구에 의무 설치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는 성형외과 등에서 영리적인 의료행위를 하다 문제가 돼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술의 종류에는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적인 수술 행위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필수적인 수술과가 기피과인 상황"이라며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인에게는 기피 병원으로 속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필수외과 영역을 CCTV 설치 의무화한다면 오히려 의료인들이 공공병원을 더 기피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도 신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병원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과연 공공성을 갖는 의료행위가 이뤄질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오히려 공공의료를 확대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에 자율적으로 가는게 맞다"고 동조했다.

여당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먼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스템이 더 잘돼 있고 중요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42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의미있는 족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는 '자율로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과 'CCTV를 선제적으로 설치한 병원을 환자들이 더욱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강병원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려는 것인데, 자율로 맡기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법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의원 11명 중 유일하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의사들이 동의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해 홍보한다면 많은 환자가 그 병원을 선호할 것"이라며 "환자나 의사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자율로 가는 것이 처음 도입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민간병원에서 시행하면 설치를 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율 시행하고, 정부가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3월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

일각에서는 자율로 하되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CCTV 설치를 유도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봉민 의원은 "현재 60%가 설치된 상황인데, 좀 더 지원을 해서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찾는 것이 맞다"며 "자율적으로 유도해야하는데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도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도 조항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자율로 시행하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바탕을 복지부가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CCTV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17일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자리"라며 "법안소위 일정은 잡힌 것이 없다. 법안소위는 간사 간 합의사항인데 야당 측에서 일정을 잘 안잡으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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