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입구 CCTV 설치로 대리수술 방지 가능 강조
헌법 기본권 침해 및 수술 집중 방해로 환자 생명 위험 초래 우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7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 시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성명을 통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분쟁 해겨을 위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 먼저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루는 응급 수술부터 예정된 수술까지 다양한 수술이 이뤄지는 특수한 진료현장이라며, 수술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환경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환자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술을 보조하는 의료진의 활동에 방해받는 요소는 단호하게 배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술 집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상황이 되면 수술이 실패할 수 있다"며 "수술의 실패는 곧 환자의 불행으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는 헌신하는 의사와 의료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시 분쟁 해결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정해야 할 일과 정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히 국민의 감정적 분출에 편승해 무리하게 법제화 시도에 나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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