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病·齒·韓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일정규모 이하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공개 임의조항 규율 요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 4개 단체는 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 4개 단체는 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4개 단체가 불합리한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 신고 의무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은 4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4개 단체 회장들은 환자의 불안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4개 단체 회장들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 단체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해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공개대상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지난해 564개에서 616개로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4개 단체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며, 정부는 단점인 국민 의료비 부담 측면만 유난히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 진료는 과거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고질적으로 이어진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국내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는 것이 4개 단체의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도 제대로된 평가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 추진한다면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급여 의무 신고제도 강행으로 국민이 가지게 될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 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난했다.

환자는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환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것.

이 회장은 "정부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보건당국에 실시간 보고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 및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며 "환자 입장에서 매우 두려울 수 있으며, 예민한 정보가 외부 유출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비급여 중에는 건보재정 안전성 이유로 급여가 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며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치협 회장은 "의료는 어떤 이유에서도 상품화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급여 가격만으로 환자 및 국민들이 의료쇼핑 하듯 의료기관을 찾으면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의료영리화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미 비급여 가격 공지는 의료기관 내 공지하고 있으며, 환자들도 인지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넘어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의료기관을 단순히 비급여 데이터 수집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번 비급여 공개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분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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