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정보 국민 혼란 야기하는 부적절한 정책 비판
서울시 3개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중단 공동 성명 발표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28일 의료질 저하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28일 의료질 저하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지역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28일 ‘의료의 질 저하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지역 3개 의사회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 공개 정책은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과 의료장비, 여건에 따라 비용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만 유발시킨다”고 우려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적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앞서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해야 하는 등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의료계 단체들의 지적이다.

박 회장은 “비급여 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와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 강제화는 진료와 관련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킨다”며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항목과 환자의 진료내역 보고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치과의사회 김민경 회장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비 정보를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며, 비급여 급여 항목 의무 공개 확대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수가경쟁을 야기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허울뿐인 명분”이라며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확대 고시 발표 이후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 앞에서 치과의사회 모든 회원이 매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경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정책은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 철회돼야 한다”며 “사무장병원과 영리병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코로나19 시기에 3개 의료단체가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알권리는 당연히 충족돼야 하지만, 국민건강권 역시 중요하다. 전문영역을 공산품처럼 가격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양질의 의료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권 훼손이 자명하다”며 “저품질 진료로 내몰릴 것이며, 잘못된 행정은 철회하고 의료인이 국민을 위한 의료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3개 단체는 성명 발표 이후,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공개 즉가 중단과 비급여 공개전 적정수가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의료쇼핑 유도하면 의료 질 저하와 비급여 공개보다 진료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비급여의 인위적 수가조정 유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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