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23일 CCTV 설치법안 논의
민주당 '6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 피력..."국민의힘 협조해야"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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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의료계가 여전히 결사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법안이 정치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어 남은 국회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어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의료계에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으로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술실 CCTV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유보적인 입장을 표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연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 대표를 향해 "CCTV 설치법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이는 '반대한다'는 여의도 어법"이라며 "정말 변화하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더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사면허 취소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의료인의 신뢰 회복과 환자 생명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민의힘에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의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아닌 지금과 같은 정치권의 찬반 논쟁으로만 전개될 가능성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18대 국회부터 논쟁이 이어졌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게다가 최근 광주와 인천에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도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도 커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CCTV 설치를 두고 정치적 이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앞선 소위에서 찬반과 관련한 여러 쟁점은 정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여당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 중"이라며 "수술실 안에서 환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부분은 야당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환자와 의료계와 노력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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