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6일 전체회의 이어 27·28일 법안소위 개최 예정
與 보궐선거 참패 속 간호단독법, 수술실 CCTV 법안 논의 주목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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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 합의하며 코로나19(COVID-19) 및 의료 현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여야가 최근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19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20일은 경제, 21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대상이다.

당초 14~16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16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일정이 조정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종 보건의료현안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상임위원회 일정을 시작한다.

26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와 함께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인만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자가검사키트 도입 가능성과 정부의 전반적인 방역체계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과 신규법안도 상정된다.

복지위 일정에 따르면 전체회의에는 최근 여야3당이 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법안 3개도 예상안건으로 올랐다.

간호단독법 제정은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타 직역단체의 반발로 그간 여러차례 무산된 바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제1법안소위 계류

김원이 의원 "의료법개정안 등 의료개혁 성과 내지 못했다"

복지위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28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마지막으로 제1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수술실 내부 설치' 여부에 대해선 자율화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수술실 외부에 설치하자는 것에는 대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의료기관의 설치 의무화 여부, 의료기관 예산 지원, 내부 설치 자율여부 등 여러 쟁점이 남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의사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료계가 제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여당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법 개정안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해 해당 법안에 힘이 실릴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7월 당정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거부, 의대생의 국시거부 등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기보다 의대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 공정 시비를 초래했다"며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의협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 해가 바뀌도록 진전이 없는 의정협의체 합의가 공공의료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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