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식 과장, 비급여 실효적 정보제공 위한 보고범위 설정 강조
의료계 의견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 의료이용 위한 합의안 도출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비급여 보고는 의료계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대한 범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들의 민감정보는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급여의 실효적 정보 제공을 위한 보고 범위 설정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13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비급여 합리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련 정책들을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관련 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공개제도, 사전설명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를 위해 정부와 공급자 및 소비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접수창고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게시하고 있다.

고지 내용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4대분야로 분류해 표준화했으며, 용어와 코드 등 표시방법도 통일시켰다.

또,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9개 비급여 항목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매년 대상기관과 비급여 항목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전체 의원급의료기관까지 포함됐다.

공개 내용은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 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중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사람이 설명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616개 항목과 환자가 선택적으로 요청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고지 및 공개, 설명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행정 부담 증가와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급여의 모든 정보 아닌 실효적 정보만 공개

이런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공인식 과장은 의료기관 종별 간담회를 통해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의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보고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과장은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와 소비자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의료기관이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공개하는 제도"라며 "실효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신고받는 의료기관의 보고 자료 범위 설정과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효적 보고 자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가장 큰 숙제라며, 환자의 민감정보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고 범위를 설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연 1회…병원급 연 2회 공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어 보고 자료 범위 설정에 있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비급여 공개내용인 항목과 기준, 금액에 '진료내역 등'이 보고내용으로 신설되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진료내역'까지 정부가 파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공 과장은 "진료내역은 상병과 수술·시술명, 산정특례 여부 등으로 정의할 예정이며, 진료내역은 넓게 해석하기 보다 혼선이 없도록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의해 규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보고 횟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도 전했다.

병원급은 연 2회를 유지하는 대신, 의원급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 역시 모두 공개에서 실효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할 방침이다.

보고받은 자료 중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 과장은 "의료계는 표준화된 항목부터 선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616개 항목 공개 역시 표준화된 것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 의무화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 역시 표준화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비교되지 않는 항목을 공개할 경우 혼선만 야기할 수 있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 과장은 "보고된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 의료현장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의료계와 계속 협의를 통해 예측 가능하게 공개 범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가 사적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 과장은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 과장은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새로운 치료방법 및 약제 도전적으로 도입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과 가격 설정이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은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통해 비급여 영역에 대한 울타리와 적정성 판단 및 가격 순위 책정 등을 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용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오해는 안했으면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계와 소비자,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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