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법사위 개최 예정…면허취소법 통과 여부 따라 의정협의 재개 결정
건정심 구조개편·비대면 진료 의제 남은 상황…지역수가제 도입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월 3일 제7차 회의 이후 잠정 중단된 의정협의가 국회의 면허취소법 처리에 따라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제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회의 중단을 선언, 의정협의 냉각기가 시작됐다.

이후 의협과 복지부는 물밑에서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사 면허취소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협의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들이 아직 더 있는 상황에서 의사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협의체 회의 날짜를 못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복지부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위기"라며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정협의가 재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정협의체가 논의해야 할 의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과 비대면 진료 등 2가지 현안이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의정협의체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 바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정심 구조 개선과 비대면 진료 논의만 남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9·4합의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건정심 구조 개선과 비대면 진료 의제 논의 후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의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협상단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협의체를 운영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이 있다"며 "협의가 이뤄진 의제들 대부분이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복지부도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논의됐던 의정협의 의제 중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로 지역수가제 도입을 꼽고 있다.

지역수가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지역수가제는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의료인들에게 보상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확보를 포함한 후속 논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 결과, 의정협의체는 지난 5차 회의에서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보법 개정안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수가제는 의료계도 환영하고 있는 사안이며,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정부도 실행방안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곧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복지부 입장으로서는 언제든지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싶다"며 "하지만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계의 분위기 좋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의정협의체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재개 발목을 잡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면허취소법이 다시 심의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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