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된 3월 임시국회 중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로 상정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탈 표 최대한 확보해야 성공 가능성 높아
의료계 국회 설득과 함께 총파업 카드로 압박

지난달 26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본회의 상정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직부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이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직부의를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과 강력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복지위에서 직부의한 법안들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직부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를 진행한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이견이 없다면 본회의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면 상정된다. 이후 표결 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돼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직부의 시점부터 30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친 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간호법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통과…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299명 중 더불어민주당 169명, 국민의힘 115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2개 악법들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표결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표결 찬성은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통과된다.

재표결에는 법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 거부권도 쉽게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역시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대의원회의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면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로할 것인가 대해 대의원회 내부에서 갑론을박됐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이 출마했다. 그결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선출됐다.

박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이필수 집행부, 박명하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 규모와 활동기간 비대위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비대위는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4월 정기총회 전까지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3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위 법안 본회의 상정 즉시 총파업 등 극단 투쟁 고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는 이번 비대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모토로 비대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상정 자체를 저지를 하기 위해 총파업 등 극단적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개의 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구성 직후부터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부당성에 대해 설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가 상정돼도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복지위 위원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 관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원을 비롯한 각 지역의사회 회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릴레이 성명과 함께 설득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 등 의료계의 힘을 보여주는 압박을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비대위 구성에 찬성했던 A 대의원은 "이번 비대위 활동은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다"며 "본회의 상정 이후 부결시키는 것이 최고 성공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과연 의료계의 목소리를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비대위가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번 비대위 활동"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과 협상 2가지 카드를 가지고 최선의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투쟁 카드는 총궐기 대회를 비롯한 본회의 상정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 30일 숙려기간 동안 최대한 국회를 압박해 법안 상정을 막겠는 것.

여기에, 국회와 정부가 수정된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을 제시할 경우 의료계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협상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2개 악법 수정안이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인가는 비대위가 심사숙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2개 악법 부결 위해 최대한 이탈표 확보해야  

박 위원장은 "정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 중단도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진행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협의체 재가동 여부는 비대위의 결정사항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현안을 의료계가 협력하지 않으면서 정부도 의료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국회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패한 비대위로 인식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가 실패한다면 회원들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대위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최대한 의료계가 왜 2개 악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국민들과 국회에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30일 이내라는 짧은 투쟁기간 동안 대국회 활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탈 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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