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사회, 3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23년 예산안 6억 182만 1773원 의결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과 전쟁 선포 민주당 규탄 결의문 채택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4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쟁선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4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쟁선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가운데, 첫 시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보였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4일 오페라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독점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나 의장은 "지난 18일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나상연 의장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의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26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 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장은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며, 소통과 단합을 통해 절전지훈((折箭之訓)의 고사처럼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좌) 대전광역시의사회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 (우) 김영일 회장.
(좌) 대전광역시의사회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 (우) 김영일 회장.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것은 시도의사회장단의 일원으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41대 의협 집행부는 올 9월부터 CCTV 의무설치, 실손 간소화법, 간호법, 비급여 의무보고, 비대면 진료 등 여러문제가 있다"며 "대의원 및 회원 뜻을 받아 비대위를 구성해 강력한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발 맞춰 행동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대화가 안되면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의 치사를 대독했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수 의석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독점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처리했다"며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시위와 궐기대회를 통해 강력저지했지만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의료악법에 맞서 대응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며 "집행부는 비대위와 힘을 합쳐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26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 규탄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며, 투쟁은 회원들의 참여가 필수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전시의사회 인정혁 수석부회장은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치사를 대독했다.

박 의장은 의료계는 현재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사용해할 입법권을 당리당략과 특정직역을 위해 입법권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준범죄자로 취급돼 교통사고나 금융사고로 의사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며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4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3년 예산안 6억 182만 1773원을 의결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4일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3년 예산안 6억 182만 1773원을 의결했다.

식전 행사 이후 진행된 본회의는 총원 80명 중 40명 참석, 위임 11명으로 성원됐다.

본회의는 2022년 5억 7106만 3884원의 결산과 2023년 6억 182만 1773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 처방 발급시 지참 서류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 지정 필수 의사 제도 제정 △대리처방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의협신문 원하는 회원만 발송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 안도 건의안으로 올렸다.

한편, 대전시의사회 대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 회원 일동은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입법 독재라고 규탄했다.

또, 의사회는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은 의료를 파멸시키고 의사들을 통제해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악법들을 편법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의사회는 "일부 몰상식한 정치인들과는 어떠한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의 악법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회원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전투에 분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생존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 책동도 단호히 거부하며 오직 악법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전진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의사회는 굳게 뭉친 3500여 회원이 의협 비대위의 깃발 아래 단일대오로 뭉쳐 악법들이 폐기되는 최후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