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사회적 갈등 합리적이고 민주적 조정 국회 역할 강조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법 입장 변화 없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강화법을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강화법을 두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직부의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은 민주적 숙려 과정이 필요하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태도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법 국회 본회의 직부의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및 1인시위, 민주당사 앞 항의집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열린 임시국회는 오는 11일까지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이 만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법 등 국회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부의한 7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과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직부의 강행 의지 속에서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법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각 법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간호법에는 신중론 펼치는 복지부

우선,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직부의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복위지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을 비롯한 7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결정한 전체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법의 경우 사회적 갈등이 여전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의 기류는 국회 본회의 직부의와 함께 본회의 표결에 대해 부정적이다.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부의에 따른 표결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임 과장은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시간을 갖고 민주적 숙려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간호법과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이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국회가 민주적 의결수렴이나 갈등 조정을 안 한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의료계를 비롯한 간호계와 그 외 직역 간 갈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 준비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대국회 투쟁을 고려해 현재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호법 본회의 상정 전에 간호법 수정안 만들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

국민의힘의 수정안을 의료계가 수용할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수정안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30명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힘이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면허박탈법은 국회 통과 노력 입장

한편,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복지위 법안소위,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제출한 복지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차 과장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현재 입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며 "이미 복지위 및 법사위 논의 당시 복지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으로 복지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의사면허박탈법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고영인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합의를 존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즉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복지부는 국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겠다면서도 간호법에 대해서는 직역 간 갈등과 필수의료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부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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