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징수권한과 환급의무 동시 규정 균형적 입법 강조
10년간 약가인하 소송 제약사 패소 17건…건보재정 손실 1947억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취소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약가인하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건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가 17건에 달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가 17건으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약사의 권리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는 건보법 개정안의 환수 규정이 소송법의 원칙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보험약제 처분에 대한 제약사 등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환수환급 규정은 행정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보공단 혹은 제약사 등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려는 취지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결정 후 적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 및 소송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의 권익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남 의원은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49건의 행정소송 중 26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인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으며, 패소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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