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전제조건과 진료지침·진료행태 등 12가지 규정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제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내과의사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제도화에 대해 반드시 고려돼야할 사항 12개 지침 항목을 마련헸다.

비대면 진료 제도 시행에 앞서 내과의사회는 전제조건으로 대면 진찰이 생략된 진료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이 주도하는 산업적 측면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결된 후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며 진료를 시행할 조건에 대해 대면 진료처럼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가 성립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가 사전에 서로 아는 관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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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 및 보안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내과의사회는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환자 간 신분 확인이 완료된 후 이뤄져야 하며, 신분 확인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형태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진찰이 생략된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 초진 환자는 절대 불가하며,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산업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해외에서의 초진 허용은 단골 의사나 주치의의 의뢰를 통한 진료로 엄밀한 의미의 초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료 제공 방법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제공돼야 하며,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있어 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해야 하며,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해 추가할 수 있다"며 "경증의 급성기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불충분한 진찰을 통한 진료는 환가가 중증, 응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진단 및 처방으로, 약 처방의 범위는 재진 진료와 관련된 처방 약으로 하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다.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해 처방 약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해 약 처방 일수는 제한해야 한다고 내과의사회는 권고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대상은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진료권 내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1차의료기관에 한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진료 주기 및 횟수에 대해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의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하고,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당 월 진료 인원수의 10% 미만 또는 연 2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과의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면 진료 진찰료가 낮게 책정돼 있고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기, 장비의 구입, 설치, 운영 및 위험 부담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중계 서비스는 미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의협에서 인증한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플랫폼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 플랫폼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인 및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료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내과의사회는 강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하고, 의료인 및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면책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기존 의료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돼야 하고, 의협 주도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별도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 환자 개인의 신상정보, 진료기록정보와 관련된 의료데이터의 소유권 및 소유권 보장을 명시한 관련 법률 개정도 권고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검증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검증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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