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규정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업무정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받는 사람이 정지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약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법률에는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때문에 마약류관리를 위반했어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위법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마약류 약품 처방을 이유로 의사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차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면 이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마약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입법 불비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약 문제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마약류 관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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