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래 회장, 필수의료인력 확보 위해 정부 정책 전환 요구
이형훈 정책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 필요 강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가 열렸지만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가졌다.

9차 회의에 앞서 이광래 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의대정원을 늘려도 13년 뒤에 배출돼 그동안 현재의 필수·응급의료 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가된 의사인력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로 활동해야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다며, 현재 기피과에 대해 단순하게 의대정원만 확대한다고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 내년 전공의 지원 시 기피과의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피과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대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력이 증가되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지소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광래 회장은 "저출산에 따른 소청과 의사 감소는 순리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포함한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인천의 한 지자체는 국민의 건강과 소아과 진료를 위해 관내 병원에 소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진료를 하는 조건으로 연간 6억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했다.

지원사업에 관내 4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이 선정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좋은 선례가 되어 모든 지자체에 이런 형태의 24시간 진료병원이 생긴다면 지자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도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회장은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다며, 분원 설립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필수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12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이광래 회장은 "한국 의료 미래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사업과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는 소청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에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및 제도화 필요성으로 화답했다.

이 정책관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만의 일상회복을 앞두고 그동안 방역에 협조한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3700만건이 이뤄졌으며,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며 "상급종병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는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층, 만성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의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 1일부터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아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재진 환자 및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제도화 추진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6개 관련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며 "6월 1일부터 추진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각계의 의겨을 수렴해 보완 발전시키겠다며, 시범사업과 함께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노력하겠다고 이 정책관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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