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통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 거쳐 시범사업 진행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3개 의약단체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는 19일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3개 의약단체는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3개 의약단체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제시된 조건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반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필요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 반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이다.

3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세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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