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지정 약국에 처방전 전달 직접수령…약배송은 예외적으로 인정
병원급 희귀질환·수술치료 후 지속관리 필요 시 허용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병원급과 초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을 협의, 확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과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편의성과 의료 및 약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면서 최적의 제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다르게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기재 등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한다"며 "관련 수가는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의료계가 만성질환에만 국한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와 다르게 전체 질환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상 질환 제한 또는 대상 기간 제한을 두고 고민 했다"며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대상질환은 제한하지 않았다. 앞으로 의료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건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 중심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대상을 설정했다.

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1년까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11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11개 만성질환 이외 질환들은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후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0일까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즉 1개월마다 대면진료를 해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 상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1~4급 감염병 확진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또, 만 18세 미만의 소아환자 역시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이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이 원칙이지만,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환자 및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다만,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노인 및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 만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송부해야 한다.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 금지, 환자 위치 기반 모든 약국 표출 등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수령 방법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택수령의 경우 섬·벅지 환자 및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적용된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인정되고,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 진료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진료를 해야 한다.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을 진료기록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해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한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은 금지된다.

즉 의사 및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이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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