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거동 불편자와 소아 초진 당초 계회안서 변화
자문단 구성해 시범사업 기간 중 의료계·국민 의견 수렴해 사업 반영 예정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된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균형을 찾는데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건정심 직후,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위기단계 3년간 1400만명 국민이 3700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이후 코로나가 심각단계에서 6월 1일부터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하게 됐다.

당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가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그 결과,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토대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정책 추진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와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0일 건정심에 최종 보고안을 보고한 것이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비대면 진료 공백을 메워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걱정은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였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는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함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비롯한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축"이라며 "정부는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의약계 및 전문가, 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범사업에 반영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렴되고 보완 발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균형 잡힌 비대면 진료 본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안보다 국민건강 위한 안전성 더 고려

차 과장은 당초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추진방안과 건정심 최종 보고안의 차이점에 대해 안전성을 더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협의안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했다. 너무 명확하게 설정할 경우 의견 수렴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거동 불편자와 소아 초진은 그런 의미에서 의견 수렴 후 변화됐다. 최종안에서는 재진 원칙을 명확하게 했으며, 소아청소년과학회 및 의사회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의견을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안에서는 거동 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규정했던 것을 최종안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또 소아환자는 대면진료 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당정협의안에서는 소아 환자는 야간·휴일의 경우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전 발행도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책임소재는 대면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면진료에서도 내원 권고를 했지만 환자가 오지 않았다면 책임소재는 환자에게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최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로 인해 9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차 과장은 그런 사례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언론에서 먼저 취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범사업 수가 진찰료 130% 적절성 분석해 본사업 적용 검토 

이번 시범사업과 별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회 회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내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법제도화를 위해 노력하 것이며, 국회에서 제도화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을 봐야 한다. 정부로는 국회에 정책적인 부분과 통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를 기본진찰료의 150%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13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보다 대상을 제한하고, 진료기록 기입과 대상자 확인 등 복잡해 진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그런 의료진들의 수고를 감안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수가 적절성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통해 본사업 적용 여부 검토할 것"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청구과정이 불편하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대한 양측에 편의성과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과 관련해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행태를 방지하는 대신, 의료기관들이 자유롭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월 전제 진료 중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차 과장은 "99%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안되지만, 어느정도까지 비대면 진료 횟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최소한 총 진료 횟수에서 50%는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30%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 총 진료횟수 중 30%를 넘겼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민 중이다.

기본 진찰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관리료 삭감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차전경 과장은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을 전했다.

차 과장은 희귀질환 및 수술·처치를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희귀질환의 경우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한정돼 있는 상황이며, 수술 및 처치를 받은 환자에게 검사결과 및 신체 부착 기구에 대한 상담 등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원칙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을 좁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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