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신질환 비대면 진료 시 위험성 매우 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의사회도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심야 및 휴일,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환자, 장애인 및 거동불편 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초진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사 접근성이 높고 의료기술의 수준이 높은 의료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의사회는 "오진의 위험성 및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라며 "면허처벌 확대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대면 플랫폼 간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고가 나면 플랫폼의 책임인지, 복지부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분명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절대 반대한다"며 " 방역수준의 완화에 따라 오히려 이제는 대면진료로 복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유지를 한답시고 혈세를 낭비하고, 미흡하고 불완전한 플랫폼에 의료진들이 헛수고를 당해야하는 사태를 굳이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건강악화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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