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醫, 일제히 반대 성명 내고 비판
무분별한 예외 규정 원칙 훼손 우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달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방안을 설정했다.

당정협의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접한 의료계는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비대면 진료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은 각종 예외조상을 둬 초진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대상 환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아 시범사업의 필수적인 사후검증 및 평가를 등한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에서는 대면 진료의 진찰 과정이 생략돼 신뢰관계가 중요하지만, 참여 대상 환자의 조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만 있어도 가능하게 한 것은 초진 환자를 보는 것과 다름없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상 질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만성질환 중 비교적 중증화율이 낮은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의 환자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병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대면 진료에서도 정확한 평가가 힘든 만성질환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판단이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언제든지 참여지역을 확대할 여지를 남겼다는 것.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한 것은 그냥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와 같이 격리도 하지 않는 법정감염병까지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으며, 법정감염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내과의사회는 "휴일이나 야간에 소아 환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중증 및 응급 환자에 버금가게 정확한 문진과 진찰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진료를 오진 위험이 큰 비대면 진료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의무"이라고 지적했다.

대책 없는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비대면 진료로 매우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시범사업의 대원칙 중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든다"며 "비대면 진료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는 장치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우려한 또 다른 이윤는 의료영리화"라며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측면에서 처방약 제한 범위를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해 놓고 범위 밖의 의약품은 기한 제한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충부하다는 것이다.

의약품 수령 방법 역시 환자와 약사가 협의만 하면 대리수령부터 재택수령까지 가능해 불충분한 복약지도, 약화사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의료사고 및 대면 진료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거부로 인한 법적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도 없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유출, 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산업적 측면에서 졸속으로 준비한 시범사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제한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 무너져 1차의료기관 중심의 필수의료는 반드시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는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이 훼손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절대 반대"라고 천명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역시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발표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은 지난 2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명확히 달라 정부의 입장 선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오진 위험성이 심각하게 증가된다며, 시범사업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비대면을 선택해 오진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득이 초진을 허용하겠다면 비대면 진료에 의한 초진 진료 시 향후 오진에 의한 모든 민형사 책임에 대해 의사 면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정의학과의사회의 주장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며,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 보건시스템의 근간"이라며 "정부는 단순히 환자 선택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은 환자 안전을 등한시하고, 플랫폼의 의료 종속을 가속화시킨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반대하며, 그럼에도 정부가 올바르지 않은 비대면 진료 방안을 끝까지 시행한다면 향후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재진이 원칙이지만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외출이 힘든 중환자를 초진으로 대하는 것도 의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 힘든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화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진단된 확진 환자의 전염 위험성이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초진 환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환자와 의사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나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정확한 규정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신경외과의사회는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한 초진 허용 방침은 정부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졸속으로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려면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헤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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