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구급차 탑승자 자격 명시…무단 탑승 시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응급의료 상황에서 구급차에 무단 탑승할 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고 현장에서 응급 의료와 연관없는 사람이 재해의료지원팀(DMAT) 차량에 무단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는 규정하고 있지만,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전망이다.

특히 규정된 탑승자 이외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해 구급차 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응급의료 차량에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대응을 방해해 구조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탑승자를 명확하게 규정해 이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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