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못해
서 의원 “지역보건소장 60%가 비의사…임용 자격 확대해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 의원은 16일 정부가 10년째 의사 지역보간소장 임용을 개선하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의사에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장에서 의사 이외에 한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와 보건행정직*들도 지역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최근 근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 대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비율이 계속 4:6의 비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 10년째 이를 개선하지 않는 보건당국의 행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의료진이 풍부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는 보건소장의 대부분을 의사로 임용하면서, 정작 의료 혜택이 절실한 시골 지역은 의사 보건소장을 구경도 못하는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의사 직역 보건소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역량 운운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의사 보건소장이 어떤 전문성과 역량이 미흡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의사 보건소장 임용만 주장하는 것은 면피성 정책적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더 심도있는 논의 및 의협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법 진전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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