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24일 전체회의 개최…법안 70건 상정 및 의결
약사법·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의결
여당 “간호법 직회부, 입법 독주” 지적…정춘숙 위원장 “법사위 월권행위”

국회 복지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법안 7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법안 7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불법 개설 약국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 간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는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법안 7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약국의 위법이 확인됐을 때 대외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1법안소위는 공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했다.

민주당 정춘숙, 강선우,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역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기재 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강 의원의 법안은 불법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도록 법인 명의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며, 조 의원의 법안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체납자에 한해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납정보를 신용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폭행 행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라며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야당이) 여당과 협의도 없이 다수 당의 힘으로 (본회의에) 강행 돌파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입법 독주, 기습 강행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입법 독주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간호법은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됐다. 그 자리에 여당 의원도 있었다”며 “보건복지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법사위에 법률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법사위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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