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비대면 의료 플랫폼 법적 근거·의무 규정한 의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의료)가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허가제와 담합 금지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현재 민간 사업자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장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했던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 원을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또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하여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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