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료인 폭행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서 삭제
의료계·병원계,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위해 국회 상임위 설득 중
신현영 의원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동의하지만 국회 공감대는 글쎄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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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용인 다보스병원 및 부산대병원에서 일어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과 방화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안전한 응급실 및 진료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 국가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국회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및 방화미수 사건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는 지난 8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 단체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으며, 복지부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단체가 제안한 대책 중 대표적 방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 협합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다.

의료계의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요구는 지난 2018년 진료하던 정신질환자에 의해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9개 의료인 폭행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2019년 3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의사불벌 규정 배제 조항은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됐다.

3년이 지난 현재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다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병협,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필요 강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보스병원 및 부산대병원 사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역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는 꼭 필요하다"며 "병협은 정부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별도 채널을 통해 국회 복지위 위원들에게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다음 TF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이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2019년 당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TF 회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해 보겠다"며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함께 응급실에 특화된 안전한 환경 조성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부, 가해자·피해자 분쟁해결 원천 차단 신중 검토 필요

2019년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 복지부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입법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될 구체적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법리상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위해 국회 내 공감대 형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에 동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이라는 특성으로 충분히 폭행이 재발될 수 있다. 응급실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 폭력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로 인해 경미한 사건까지 포함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 의원은 "처음부터 폭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폭행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것이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의 의견과 다르게 민주당 내 분위기는 아직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공감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응급실 및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는 법안 발의를 위해 민주당 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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