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의료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2차회의 진행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한 복지부 의견 제시…3차 회의서 최종 의견 조율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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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방안이 12월 경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용인 다보스병원과 부산대병원에서 일어난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및 방화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회의에서 의료계 7개 단체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으며, 복지부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했다.

의료계가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 중 핵심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반의사불벌 폐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는 반의사불벌 폐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의료계 희망 수준보다 미흡?

하지만, 지난 25일 열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2차회의에서는 의료계의 기대와는 다른 정부 입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2차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료계가 제시했던 과제들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달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의료계 각 단체는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의견은 의료계가 희망했던 수준보다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 및 병원계에 따르면,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계가 제시했던 과제 중 최대 현안인 반의사불벌 폐지 및 특가법상 가중처벌에 대해 다소 소극적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반의사불벌 폐지 및 특가법상 가중처벌은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반의사불벌을 폐지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수 있어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의사불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며 "특가법상 가중처벌은 복지부의 입장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가법 개정 사안으로 법무부와 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기존 대책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의사불벌 폐지 요구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이르면 12월 내 발표할 예정이다.

11월 중 복지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재수렴해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은 반의사불벌 폐지 및 특가법상 가중처벌 이외 응급실 주취자 출입 제한 등 응급실 관련 과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수사 개입도 담겨질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방안에서 반의사불벌 폐지와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방안이 알맹이 빠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9년부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및 폭언, 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에도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료인 폭행 사건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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