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안인력 및 시설·장비 국가지원 필요 강조
政, 환자안전관리료 및 응급실 수가에 보안인력·시설 지원 포함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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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간으로 알려졌다.

최근 심정지로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를 응급의학과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사망한 환자 보호자는 지난 15일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를 찾아와 낫으로 목을 베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전 의료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책임감독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간이 환자를 돌보는 것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으로, 의료인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면서, 정치권과 정부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임세원법 및 방지 대책을 내놨다.

임세원법은 의료인을 폭행, 폭언, 성희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정부는 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보안인력 배치, 비상벨 설치, 뒷문 만들기 등 대책을 발표했다.
 

진료환경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보완 검토

그러나, 이런 대책과 법 제정 이후에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행과 폭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번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전가와 규제로 돌아올 뿐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현재 방지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보안인력 및 보안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에 대해 이미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강하고,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보안인력 및 시설, 장비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미 관련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환자안전관리료에 보안인력 및 시설, 장비 관련 지원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응급실내 의료인 폭행 방지 역시 응급실 수가 인상으로 일정부분 고려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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