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발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용인 소재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상해 사건과 관련해 병원계가 가해자의 강력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응급실 의사 상해 사건 관련 입장'을 통해 병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탄했다.
상해를 당한 진료의사는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역시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과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탱에서의 의료인 폭행 및 협박의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유족에 의한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협회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 등에 의한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안전문제 모두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통탄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전국 3400여개 병원, 55만여명의 종사자를 대표해 진료현장의 지속적인 폭행 및 상해, 협박 사건은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라며 "폭행, 상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원 역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병원협회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의 폭행, 상해, 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인력과 비상벨 의무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도입됐지만, 병원 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인력은 긴급 상황 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병원계의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정부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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