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과 10.29 참사 수습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영향
반의사불범 및 특가법 관련 법무부와 협의 중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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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초 이달 중 나올 예정이었던 안전한 진료환경 TF 대책 발표가 내년 초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경기도 다보스병원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사 살인 미수 및 방화 미수 사건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를 구성했다.

지난 10월 25일 TF 2차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제안들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7개 의료단체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및 협박한 가해자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역시 폭력행위에 대해 형법이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 과장은 "당초 이번 달 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초로 연기해야 할 것 같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의 대부분이 응급의료과 소관 과제다. 응급의료과는 10.29 참사 수습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논의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10.29 참사 수습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안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및 특가법 적용은 보건의료정책과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의료과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와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내부적으로 모두 정리되면 의료계에 대책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여의치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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