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없는 대책으로 안돼…현장 전문가와 재발방지 개선방안 논의 필요

자료사진 7월 익산 모 병원 응급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 사건 동영상 갈무리.
자료사진 7월 익산 모 병원 응급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 사건 동영상 갈무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용인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의료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해 보인다.

지난 15일 심정지로 이송된 환자를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보호자가 낫으로 목을 베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응급의학과 의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목에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긴급성명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응급의료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책임감독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당시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무한 온정주의가 의료진에 대한 감사가 아닌 살해의도가 가득한 낫질이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언어폭력, 성희롱과 같은 정신적이 폭력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회는 "지금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며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실제 진료현장은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처벌이 강화돼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는 것을 꺼려하고,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은 병원 내 다른 장소보다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라며 "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피해자인 의료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응급환자들에게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료현자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빠른 격리와 현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성의없는 대책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장의 전문가들과 재발방지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임세원법 이후 의료현장 폭력에 대해 관용 없는 가중처벌을 공언한 정부가 이번 사건에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독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평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대우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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