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응급의학회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다음주 첫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응급실 의사 살인 및 방화미수 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고 안전한 의료기관 및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병원계는 보건복지부와 (가칭)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의 제안에 복지부가 즉각적으로 화답해 이번주 중 (가칭)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TF 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구성에 이어, 빠르면 다음주 중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응급실 및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와 병원계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방안이 실효성이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병원계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번주 중 의협과 병협, 응급의학회, 응급의학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에게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TF 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중 첫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국회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한라병원 김원 부원장은 주취자 및 응급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출입 제한과 경찰순찰선 응급실 포함, 환자 및 보호자 친화적 응급실 환경 조성, 왜곡된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을 제시했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폭력 포함 직장폭력 방지 법제화, 신고의무제, 보안전문가 양성 등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및 법조인 테러 대응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실효성 있는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의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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