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발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중앙정부 지원책 시급
부산시醫, 임세원법 개정해 반의사불벌 제외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용인 D종합병원의 살인미수사건에 이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미수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분노와 경악하고 있다.

의료계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처벌과 중앙정부의 지원, 임세원법 개정을 통한 반의사불벌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규탄 성명을 통해 응급상황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이며, 불특정 다수인 응급실 환자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응급실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폭행에 대한 대응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하고, 처벌 방안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공익성을 띈 응급실 내 안전시설 및 보안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응급실 방화미수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경찰의 막연한 온정주의가 부를 참사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공적의무라며, 특히 응급의료기관은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임세원법이 있지만, 가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조항 법률의 효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입세원법을 개정해 의료인 폭행이 반사적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기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조속한 법률 개정과 함께 경찰은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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