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3일 확대 추진 방안 확정·발표…400명 중 300명을 지역 의사로 양성 예정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제약·바이오 등 의과학자 50명 양성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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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이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증원된다.

앞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여명의 의사가 추가로 양성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등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교육부 유은혜 장관(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의대 정원 확대였던 만큼 의료취약지 의사 수 부족 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을 선포했다.

그는 "총선에서 2006년 이래 15년간 동결한 의대정원 확대를 약속했다"며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진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실화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도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입시 요강을 발표해 2022년부터 학생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장관은 "오늘 결정된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 증원을 결정하고 의료분야 미래인재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2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기초 및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일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무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필요성의 근거는?

당·정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대 입학정원(편입 등 포함)은 351명(약 10%) 감축했다.

이에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신고 현황(2017년 기준)에 따르면 지역의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약 3000명으로 추계된 상황이다.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의 특수분야 의사 수 부족도 고질적인 문제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전문의 약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것. 

국내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가 양성에 집중돼, 백신 등 향후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이끌 의과학자가 부족한 것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의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2017년 기준 바이오·메디컬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종사 의사 수는 67명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10년간 3458명으로 한시적 유지

당·정의 협의안에 따르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해 앞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하고 최대 4000여명을 양성한다.

이후 매 5년, 필요하다면 수시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해 정원을 조정한다.

2021년까지 3058명을 유지하고 2022년~2031년에 3458명으로 확대한 후, 2032년에 다시 3058명으로 회귀하는 등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반복 조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확대되는 400명의 의대 정원 중 3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지역의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이어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양성에 50명을 배정하고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 확보에 50명을 둔다.

단, 특수·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하며 의과학자는 대학의 자연과학, 공학 등 연계 의과학자 양성방안 및 진로 유인책 등을 고려해 심사·배정할 방침이다.

증원 방식을 살펴보면 지역의사분야의 경우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인 2028년부터 인력을 배출하고,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단기간(2025~)에 인력 배출을 노린다. 

아울러 정원 증원 시 해당 분야 전공의 배정을 연계해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정원 배정 3년후 부터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해 대학별 정원 배정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지역 의무 복무 조건
불이행 시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면허 취소 조치 시행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장학금은 지역 의무 복무 조건으로 국비 50%, 지자체 50% 부담으로 지급하며 일반 의과대학 교육에 추가해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한다.

면허 취득 후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복무는 제외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된다.

의무 복무 기간 등의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 불가)까지 내려진다. 

전문과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되는 것(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 특징이다.

당·정은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 시 조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대학과 수험생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 △장학금 지급 △10년간 의무 복무 △전문과목 선택 제한 △조건 미 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지역보건의료 교육과정 추가 운영 등이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 내 의사 채용 기회 확대 및 의료 활동 유인 강화를 위한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함께 강화한다.
 

의대 정원 배정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의대 총 정원 통보 시 심사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제시, 고등교육법상 정원 배정 절차에 따라 정원을 배정받을 의과대학을 심사·선정하는 일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복지부가 참여한다.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 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하고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분야는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주요 고려 요소는 △대학의 교육 여건 △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해당 분야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유인책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수련병원 연계방안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원 배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학계, 보건산업계 해당 분야 교수, 교육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변경되는 의대 입시 요강 2021년 5월 발표

향후 복지부는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해 교육부에 늦어도 8월초까지 통보한다.

이후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 배정 절차가 실시되는데, 교육부에서 12월까지 의대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각 대학은 교육부에게 정원 배정을 신청하고 2021년 2월까지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을 실시한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 승인은 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2021년 4월에 실시되고 최종 입시 요강은 2021년 5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이 올해 말까지 제정되며 분야별 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배정은 2022년 하반기에 진행된다(단, 지역의사분야는 2027년 하반기). 
 

서남의대 정원 49명 활용해 공공의대 2024년 3월 개교 목표

당·정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일명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현재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 중이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해 선발하며 별도의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산재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 군의료기관 등)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꾀한다.

학비는 10년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 일체를 국고로 지원한다.

단, 졸업 후에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았을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한편, 당·정은 공공의대 설립준비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구성되면 부지확보 및 건축 설계를 2021년 중에 끝내고, 학교 건축 및 개교 준비(2022년~2023년)를 거쳐, 2024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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