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 관한 공청회 진행
의사인력 부족 여부와 NMC 수련병원 자격, 면허취소 위헌소지 등 다양한 찬반 의견 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담당하기 위한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의사 인력 부족 여부와 NMC의 수련병원 자격 문제, 면허취소 위헌소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안덕선 고려대 의대 교수와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승연 한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안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임준 교수와 조승연 회장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위 위원들도 입장 엇갈려

복지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당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사인력의 지역간 분포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초당파적 문제 중 하나로써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임 교수는 소도시 국민은 응급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있으며, 소도시 시민 70~80%는 대도시로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실정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의사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윤 의원과 안 교수는 10년 뒤 OECD 국가들보다 많은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임 교수와 김상희 의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이지만 의사 수 증가 속도 3%로 OECD 0.5%보다 높아 10년 뒤에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사인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의사 수 증가 역전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장학제도, 인력파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다양한 정부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정부도 2002년 통계를 바탕으로 의사 과잉현상을 걱정했다며, 현재 한국은 정확한 의사인력 추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협은 의사 수 증가를 반대하고 있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교육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은 위헌?

신상진 의원은 공공의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졸업생들이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할지도 회의적이라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기본취지 공감하지만, 위헌적 요소와 제반 사항들로 인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장정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련병원 자격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NMC는 대리수술, 마약관리 부실 등 의료윤리 위반을 저리른 경력이 있어 인재 교육 실습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현재 NMC도 의사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를 충원할 수 있지도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교수는 "NMC는 진료병원이지 교육병원은 아니다"라며 "일반병원이 교육역량을 키우려면 1세대가 지나야 한다. 기존 의대들 역시 이제서야 국제적 수준의 의대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장 의원이 의견에 공감했다.

이어, "현재 하위권 10대 대학 부속병원의 진료수익이 2000억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NMC는 3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보수교육 등 복합적인 기능을 NMC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물론 현재 NMC의 모습으로는 안된다"며 "하지만 메르스 사태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 기능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의 메카로 진료역량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습병원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되고, NMC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된다. 남원의료원의 시설을 현대화한다면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조 회장은 일본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자치의대 모델을 설명하면서, 한국도 공공의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좌측부터 안덕선 고대의대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좌측부터 안덕선 고대의대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한편, 안덕선 교수와 임준 교수, 조승연 회장은 진술인 진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안덕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및 의사 교육에 대한 의사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부족의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나 연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 노력이 없었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의지조차 없었으며, 합리적이고, 진정한 필요에 의한 법안 제정보다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도라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공공의료 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수목적을 가진 소규모 의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난 17년간 세우지 못했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 수립해 국가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교수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료를 책임질 핵심 역량은 별도이 선발과 양성을 통해 길러져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처음부터 공공의료에 공헌하고자 선택 한 인력이 지원하고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의사면허와 공공보건 분야 의무 근무의 연동성이 분명하며 이 분야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자기 발전의 비전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충분하다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역량 있고 소신 있는 의사들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저변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21일 중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의료전담 의과대학 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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