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등 추경대상 상세 분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은 신규 추경 요구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본예산에서 약 3조 증액한 5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최근 작성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지어 추경예산 항목에 포함시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은 약 10개 항목이다.

이중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 신규 항목은 4개이다. 

기존 항목들의 2020년 본예산은 2조 490억원이었으며, 여기에 신규와 기존 항목의 본예산을 모두 추경해 약 5조 160억원(약 3조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총수입-총지출 총괄표 기준).

우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신규)'에 8500억을 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가 해당되며, 지자체별 수급가구 규모에 따른 예산수요를 감안해 보조금을 배분하고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지자체 통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부담 증가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도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입됐다.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63만여 수급 대상자에게 4개월간 총 1조 5300억원의 생활 지원비가 지급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추경예산도 새롭게 추가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기여,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서면조사 및 병원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실 없이 경유 등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의료기관 폐쇄 등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원, 보건소 구급차지원(일반, 음압특수)에 300억원이다.

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단위: 백만원). 응급의료기금 전출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사상황은 미포함된 '총수입-총지출 총괄표' 기준이다.
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단위: 백만원). 응급의료기금 전출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사상황은 미포함된 '총수입-총지출 총괄표' 기준이다.

특히, 코로나19과 관련해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2000개소, 평균 2억원을 산출근거로 총 4000억원의 '의료기관 융자'를 신규로 추경했다.

이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또는 해당 병·의원 소재 지자체의 병·의원을 우선 지원한다.

단,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병·의원에 한정한다.

이어 △감염병표준실험실운영(57억→155억)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48억→1148억)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38억→83억)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R&D(176억→206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조 2천억→1조 3200억)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8150억→8420억) 등은 기존 본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시 기존 항목에서 가장 많은 증액이 요구된 사업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다. 

해당 사업은 2017년 첫 사업비 133억원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 2019년은 42억원이 쓰였고, 2020년 본예산도 약 48억원이 책정됐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약 1100억원을 추가해 1148억원을 요구했으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지용 △자치단체자본보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이동형 음압기 설치 운영 △선별진료소 장비 및 운영 지원 △중앙방역비축물품 등에 쓰인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격리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종감염병 환자 대량 발생 시 환자 입원수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하고 격리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추경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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