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인력, 시설, 물자 등 현황 조사 행정절차 명확화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의료 수요, 서비스 이용 행태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된다.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뿐만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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