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위기경보 '경계' 이상 시 시행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됐을 때 확산 우려 지역에 예방 관련 의약품, 장비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경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를 발령했을 때 확산 우려 지역에 지급할 예방 관련 의약품, 장비 등을 국가가 미리 비축하게 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장비를 매점매석 등에 영향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국내 유행과 관련해 마스크, 방호복 등이 부족해 방역 현장 의료진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이번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으로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벗어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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