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대여 처벌 강화·전공의 수련병원평가 결과 공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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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암 데이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직능 면허의 대여·알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개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병원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내용,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우선, '암 관리법'은 암 데이터 사업,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 관리사업,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암 관련 가명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담겼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직능 면허 및 자격증 대여·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조 기준을 병원 측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국외 체류에 따른 보험급여정지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 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징수 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도 통과됐다.

또한 보험금 거짓 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거부기관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고 보험금 부정 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약사법',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6세 미만에게서도 말초혈과 골수를 체취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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