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해 탈모약 2년치 이상 구입하는 부작용 발생
의협, 소아청소년과 초진 비대면 반대 등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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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자 그동안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비대면진료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처방받는 일을 모 매체가 보도했다. 이 환자는 플랫폼을 통해 8곳의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은 후 그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PDF 및 JPG 파일로 전송되는 처방전이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의협, 비대면진료 부작용 걱정

이에 21일 대한의사협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걱정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의협은 "현재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면 안 된다 등을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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