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호법 통과 시 간호사 대리수술 우려” 주장에 간호사들 “거짓” 반박
간호사들 기자회견에 즉각 반박물 발표한 대전협 “대리수술 우려 타당”
“병원 경영진과 같은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달라” 억울함 호소하기도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 수술과 대리 처방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공의 수 부족에 있다”며 전공의들을 저격하고 나섰다. (사진 제공 대한간호협회)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 수술과 대리 처방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공의 수 부족에 있다”며 전공의들을 저격하고 나섰다. (사진 제공 대한간호협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간호법 갈등이 전공의들까지로 점차 확장하고 있다. 간호법 통과 시 간호사의 대리수술 우려를 두고 원내 간호사들과 대전협이 서로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대전협은 “전공의들도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와 같은 피해자”라며 “간호사가 면허범위 내 업무를 하면서도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자”며 반박하되 갈등만은 최대한 봉쇄하려는 모양새다.

PA 간호사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 수술과 대리 처방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전공의 수 부족에 있다”며 전공의들을 저격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일 대전협이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이 통과되면 향후 지역사회 센터 내에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 각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에 반격이다.

당시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간호법 원안에 반대하며, 향후 의료계 내부의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을 포함한 자정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통과 시 향후 지역사회 센터에서 간호사가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통과 시 향후 지역사회 센터에서 간호사가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PA 간호사들은 10일 국회에서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전협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그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어떻게 전공의협의회는 이것을 간호법과 연관시켜 간호법 제정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하고 싶으며,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간호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병원 내 전공의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대리처방에 내몰린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의사 공백을 이유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상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몫”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전협은 같은 날인 10일 즉각 반박문을 냈다. 간호법 원안에 의한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합법화 우려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은 없으나,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이 묶여 앞으로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은 PA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젊은 비정규직인 전공의들을 병원 경영진과 함께 ‘의사집단’으로 묶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병원간호사회는 병원 내 전공의가 부족해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에 내몰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 또는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대전협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없을 시 총파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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