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해 국민건강 부정적 영향 우려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 시 국민 권리 제한
선진화된 돌봄체계 신중하게 설계되고, 특정직역 차별 법안 강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를 통해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를 통해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6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당과 정부는 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이유는 간호법안이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호법안이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조 장관의 판단이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되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사엉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며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

특히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간호법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재의요구 이유라는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2015년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간호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제외한 간호 관련 의료법이 당시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서 나타난다. 응시자격을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PA 간호사 등 간호계의 준법투쟁 예고에 대해 조 장관은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PA 간호사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다. PA 간호사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간호사들은 업무부담을 낮춰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간호사들은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