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19일 입장문 발표 “간호사 준법투쟁 지지”
2030 젊은 간호사들에게 재차 연대 제안 “낡은 정치권에 맞서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들이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의 업무 불법 대리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하며,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를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간호법 거부권 직후 17일 간협이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응답이다.

대전협은 “본 회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본 회 또한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간호사는 애증의 동료로, 만연한 PA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 아닌 병원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2030 젊은 간호사들에게 연대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병원 경영진과 건강보험제도, 낡은 정치권에 맞서 의료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전공의법 개정을 지지해달라”며 “본 회 또한  1인당 환자 수 제한으로 대표되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지지하며 PA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간협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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