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원 일동, 15일 공동성명서 발표
“간호법, 국민의힘이 직접 공약하고 발의했던 사안”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1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직접 공약하고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근거 5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정은 거부권 첫 번째 이유로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와 약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 간호법 역시 간호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간호법은 OECD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는 주장에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간호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한 사항으로, 이제 와서 간호사의 탓인 야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다”며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위원들은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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