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호법 반대하고 간호인력인권법 지지
“PA 진료지원인력 해소하려면 전공의 아닌 전문의 추가 채용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우리는 기성 세대의 직역 갈등에 따라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진, 나아가 건강보험제도, 기성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2030 간호사들에게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간호법은 반대하며, 간호인력인권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평간호사와 함께 하고 싶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PA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은 병원 내 의사(전문의) 추가 채용이라며, 병원 내 병상 당 의사(전문의) 추가 채용 관련 인력기준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에 따른 전공의 주80시간제 시행 이후 병원은 의사를 추가 채용하기 보다는 간호사를 활용해 이를 대체해왔다”며 “교육받지 못한 채 불법 의료행위를 종용받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전공의들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간호사회 주장처럼 전공의 수가 부족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가 등 외과계 과목 전문의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한다며, 이들을 병원에서 충분히 채용해야 PA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외에 간호사 추가 채용도 강조했다. 그러나 간호대생 증원이나 간호법 제정이 원내 간호사의 추가 채용을 촉진하기는 어렵다며, 현 간호법에 반대했다.

대전협은 “간호법은 실제로 1인당 환자 수 제한으로 대표되는 배치 기준을 담는 법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간호사들에게는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의 본질은 일차보건의료, 일차의료의 직역 간 주도권 및 업무범위 갈등이라며,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의 활성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지와 관련한 직역 갈등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간호법 통과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간호 및 돌봄 체계가 변경된다면 병원 간호사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한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고 생각한다. 의사 없는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의 성공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공의와 젊은 평간호사들은 애증의 동료로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반복할 이유가 없다”며 “전공의, 평간호사를 비롯 조망 받지 못하는 원내 보건의료인과 근로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회적 갈등 해소와 협력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병원 피고용인으로서 함께 뭉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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