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원급·재진 중심 및 수가 200% 적용 조건 참여키로
수가협상 5% 이상 권고와 분석심사 6개월 평가 조건 참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 기한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 기한 연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원급 중심으로 재진환자만 대상으로 하고, 관련 진찰료 수가는 150~200% 인상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 본회의는 22일 진행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심의,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에 맞춰 비대위 활동 연장 필요성이 있어 대의원회에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활동 연장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묻기 위해 안건 상정한 것.
 

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시 13개 연대 단체 대표 단식투쟁

박명하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 활동 경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상정돼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당일 어떻게 변경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공동 단식투쟁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지난 19일까지 전체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다른 직역들도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된다면 5월 9일 경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이후 국회에서 재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 비대위 활동은 간호사와 의사 간 싸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직역 간 싸움으로 투쟁 프레임을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2개의 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비대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찬반 토의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155명 중 연장 찬성 154표, 기권 1표로 등 만장일치로 비대위 활동 기한 연장을 가결했다.

비대위 활동 기한 연장에 따라 활동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성대 대의원은 비대위 활동 기한 종료를 임시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박유한 대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종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주신구 대의원은 국회 일정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며, 2개 악법에 대해 칼자루는 의협 비대위가 아닌 정치권에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활동 기한 종료 여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투표 결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주신구 대의원의 의견으로 결정됐다.

대의원들의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의결에 대해 박명하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기한 연장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및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조건부 참여를 의결했다.

22일 열린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대책 안건에 대해 현재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차의료기관 및 재진 원칙, 진찰료 150~200% 이상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총 본회의에서는 보험·학술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된 비대면 진료 안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초진이 포함될 경우 집행부의 대응 방안에 따져 물었다.

또, 시범사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지, 도서벽지 및 의료취약지에서 진행할지 여부도 질의했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된 5대 원칙 준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는 아직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현택 대의원은 이미 임상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는 사례가 9건 발생했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다면 대의원총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자체 원천 반대 안건도 함께 표결에 붙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성민 의장은 비대면 진료 조건부 참여안과 원천 반대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156명 중 조건부 찬성 111표, 원천 반대 45표로 보험·학술분과위원회가 의결했던 조건부 참여 안건이 가결됐다.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 포함되지 않으면 수가협상 거부해야 

의협 대의원들은 오는 5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집행부가 수가인상률 5%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박상준 보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토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집행부는 수가정상화를 통해 행복한 진료실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은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높은 임금인상율 및 물가인상율을 고려해 OECD 평균 수준까지 인상하기 위해 최소 5%의 수가인상율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박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고 있는 분석심사와 관련해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전제로 SRC 및 PRC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하고,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분과위원회의 권고문 중 5%의 수가인상율은 이뤄질 수 없는 수치라며, 건보공단은 SGR 모형을 폐기하고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기로 약속했지만 내년도 수가협상도 SGR 모형이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모멸적 수가협상 구조 때문에 수가협상단장직을 반납했다"며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는 빠져 있는 상황에서 권고문은 재정위에 공급자 단체가 포함돼야 하는 점과 공급자 단체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을 거부한다는 선언이 포함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분석심사에 조건부로 참여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오기 쉽지 않고, 분석심사가 현장실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보험이사는 "현재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에 대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견관절은 2회, 우울증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며 "분석심사 참여 위원 구성이 늦어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이사에 따르면, 현재 분석심사에 참여한 88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명의 응답자 중 41명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20명은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위원들은 고혈압 및 당뇨 분석에 참여한 위원으로 질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밝힌 20명의 위원은 질 관리 보다 비용관리 차원에서 분석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명 위원은 견괄절 및 우울증 심사 위원으로 아직 분석심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이사의 설명이다.

보험이사는 "분석심사에 참여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개선 위한 의협 TF 구성 의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공의 몫의 젊은 대의원들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전공의 대표로 참여한 한재민 대의원과 이한결 대의원은 각각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및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재민 대의원은 최근 대구 10세 여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을 상기시키며 응급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대의원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정부 의협 TF 구성 및 자문위원단 구성을 의결해 달라"며"지역사회의 의료 비대칭 및 중증응급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직역 이기주의로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 환경 왜곡을 부추기는 응급의료센터 평가 기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민간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 대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대의원들은 한재민 대의원이 제안한 응급의료 대책 개선 안건에 대해 재석대의원 147명 중 138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반면, 이한결 대의원이 제안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했다.

이한결 대의원은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주 80시간 근무 시간을 주 64시간으로 단축하며, 수련비용 지원 및 병상당 전담전문의 연동, 전공의 1인당 환자 수를 단계적으로 15인 이내로 제한 등을 제안했다.

이런 이 대의원의 긴급안건 제안해 대해 대의원들은 찬성은 58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한결 대의원의 긴급 안건이 부결된 직후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집행부 입장을 통해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처우 및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모인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현재 최대 당면 현안인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집행부와 비대위가 백방으로 노력한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비대위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가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회와 충분하게 소통해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 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뤄뒀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의원들은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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