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4일 전체회의 개최
조규홍 장관, 간호법 반대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해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동의’…의료계에 “피하지 말라” 작심발언도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그런가하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역시 “언제까지 의료계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 반대 표명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간호법 반대 이유로 “의료현장은 직역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간호법 제정 시 의료 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간호사 처우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중재안에 담긴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할 시 같은 간호조무사라도 고졸·대졸 여부에 따라 처우와 급여 등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과가 설치된 특성화 고교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성화고 측에게 의견을 구해봤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들어보지 않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관해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닥터나우가 동행한 것을 지적하며 “비대면 제도화의 전초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절대 아니다. 확실하다”고 강조하며 “기업 추천은 저희 소관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정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지난 정부에서도 감염병 예방법 개정 전에 전국적 시범사업이 있었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 확대 논의를 계속 피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논의를 회피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다”며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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