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정론관서 간호법·면허법 반대 기자회견
27일 국회 통과 시 총파업 포함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 천명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 박탈법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면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 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고 있ㄷ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됐지만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니었음이 확실해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간호사들의 탈 병원화를 유도해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하고, 보건의료계 내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면허박탈법 역시 중범죄, 성범죄 및 의료관련 범죄 금고형으로 변경해 과잉입법 소지를 피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만 고집하고 있다"며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회장은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개정 여지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간호협회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간호협회만 학력제한 폐지를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호협회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학력제한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며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들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떤한 이유에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오는 27일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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